유튜브에 올린 키즈채널 운영자 등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조회수 건당 1원… 광고수입 챙겨
아동을 괴롭히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린 키즈채널 운영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4일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 행동을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수익을 챙긴 ‘OO튜브’ ‘OO의 해피하우스’ 채널 운영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OO튜브’ 운영자는 5세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빼 훔치는 상황을 연출해 영상으로 게시했다. 해당 채널은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차로 깔아뭉갠 뒤 반응을 관찰하거나, 아이가 도로 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으나 논란이 되자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 ‘OO의 해피하우스’ 채널에는 강도로 분장한 아빠를 보고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눈물의 몰카(몰래카메라) 성공’이라는 자막과 함께 올라와 있다. 영상 속에서 아이는 “엄마를 잡아가겠다”는 강도 말에 잔뜩 겁을 먹은 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는 지시에 순순히 따르고 있다.
두 키즈채널 동영상은 각각 5만~23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조회수 건당 보통 1원의 광고 수입이 생기는데, 그 중 55%를 가져가는 동영상 게시자가 상당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고발장에서 “현실과 허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이를 반복한 점을 볼 때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하고, 이로써 광고 수입을 챙긴 것은 아동 착취라고 볼 수 있다”라며 “해당 유아에게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요 시청자인 모든 유아와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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