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감축도 고려
교육부가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강행될 경우 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 원아모집을 정지하고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나설 경우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 및 관련부처와도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은 휴업 기간 국ㆍ공립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과 연계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도록 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연대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전기옥 서울지회장 등 5명은 이날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긴급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휴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교육당국이 누리과정비 인상 등으로 신뢰를 주면 협의를 거쳐 휴업 철회를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연합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이날 “우리 단체 소속 유치원 1,200곳은 휴업하지 않는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동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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