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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7차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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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7차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입력
2017.09.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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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6개지구 837세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232세대 규모로 지어질 안산스마트허브 따복하우스 투시도. 경기도 제공
232세대 규모로 지어질 안산스마트허브 따복하우스 투시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BABY 2+ 따복하우스’ 7차 민간사업자로 대보건설㈜, ㈜케이알산업, ㈜한솔공영, 신성종합건설(주)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0월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7차 사업지구는 산업단지근로자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형으로 ‘안산스마트허브’ 232호, ‘평택BIX’ 330호, ‘오산가장’ 50호, ‘시흥신천’ 75호, (예비)창업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인창업’ 100호, 사회초년생들에 공급하는 ‘의왕부곡’ 50호 등 총 6개 지구 837세대다.

산업단지형 따복하우스는 총 4곳으로 산업단지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오산 가장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가 다수 입지한 도내 각 지역에 687호를 공급한다.

일반형 따복하우스는 용인창업, 의왕부곡 총 2곳으로 용인창업은 1인 창조기업 근로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본부 부지 내에 조성된다. 의왕부곡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의왕역 및 부곡시장 인근에 건설된다.

7차 사업지구는 9월 기본설계에 들어가 내년 6월 안산스마트허브 등 3개 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추진한다. 1차에서 6차 사업방식과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도의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결합한 주거복지정책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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