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 접수
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활용 추진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하반기 신청을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는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고 있다.
사업 종류는 에너지소비 방식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원 규모는 14억9,400만원이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의 소비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전기차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설비를 포함해 최대 9㎾ 범위 내에 1㎾ 당 112만5,000원~146만원을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발코니(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이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속 충전기 1대당 5㎾,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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