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3가지 이상 서비스 때
장애인 52만원 바가지 염색 대책
앞으로 미용실이 파마와 염색, 커트 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고객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ㆍ미용업자가 고객 1명에게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보여주지 않았다가 걸리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 고객에게 머리 염색을 한 후 52만원의 비용을 청구해 국민적 공분이 일자 세워진 대책이다. 2013년부터 미용실에서 ‘옥외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최저 기본요금만 표시하고 머리 길이나 파마 방법, 약 종류 등의 옵션을 붙여 실제 비용을 추가하는 업소가 많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불만이 반영됐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사전 가격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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