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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 결정… 철도노조원 95명 공소제기 일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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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 결정… 철도노조원 95명 공소제기 일괄 취소

입력
2017.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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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3~2014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일괄적으로 취소했다. 검찰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먼저 재판을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4일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 파업했다. 검찰은 이들의 파업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 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로 1차 파업 참가자 173명, 2차 참가자 124명(115명은 1,2차 중복)을 기소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이 1차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파업 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도 2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32명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은 대법원 등의 판결 취지를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으면 파업의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돼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2014년 파업 역시 1차 파업의 연장선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 전향적으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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