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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7급 직원도 로펌 재취업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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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7급 직원도 로펌 재취업 제한한다

입력
2017.09.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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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과장급(4급) 이상인 재취업 심사대상을 조사부서 5~7급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자들이 법무법인(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특혜 의혹, 미스터피자 사건 ‘늑장처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개혁안’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관이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사건심의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대책도 논의된다.

공정위는 14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제안ㆍ지적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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