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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 안돼요…경찰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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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 안돼요…경찰 24시간 단속

입력
2017.09.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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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주차(酒車) OUT’ 계획을 수립하고 출ㆍ퇴근시간과 점심시간, 심야 등 모든 시간대에 광역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에는 공단ㆍ회사 등이 밀집한 도로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핸들을 잡은 운전자를 적발한다. 점심 시간대에는 식당가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반주 운전자를 단속한다.

술자리 만취운전이 예상되는 저녁과 심야 시간대에는 주요 도로와 유흥가 주변 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ㆍ출입로를 위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에 걸리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차량 동승자 역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4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9명)보다 55.2%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59명 중 44%인 26명은 9∼11월 발생한 사고로 숨지는 등 가을철에 집중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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