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 SH, 서울의료원과 같은 시 산하 기관 소속 근로자 1만명이 내년부터 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다.
서울시는 13일 2018년도 생활임금을 올해(8,197원)보다 1,014원(12.4%) 인상된 시급 9,211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7,530원)보다는 1,681원(22.3%)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ㆍ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로 총 1만명 규모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에 대입하면 내년 월급은 192만5,099원으로, 올해보다 21만1,926원 늘어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이번에는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주거비 기준을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했다.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의미하는 빈곤기준선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로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시는 궁극적으로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이 60% 수준까지 높여나감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를 감안할 때 2019년도에는 생활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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