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55) 금감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특정 지원자를 위해 채용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금융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는 없다”며 김 부원장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부원장 등은 임 변호사의 합격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하며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하면서 전형 방식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류 판사는 “김 부원장 등은 범행으로 크게 이득 얻는 것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수현(62) 전 금감원장도 조사했으나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원장은 임 전 의원의 행정고시 동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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