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추행 불쾌감 표시 안 했다고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단정해선 안돼”
연구실 조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우철)는 강제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복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하자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교인 피해자가 교수 A씨에게 불쾌한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을 불문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위력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행을 당하면서 거절 의사와 불쾌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했지만 이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학업 성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돌발 상황에 대처가 부족한 B씨 성향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A씨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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