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 300차례 현금 인출
전주지법 “죄질 바쁘다”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주거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ㆍ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전북 모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로 300여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2,6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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