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농가 농약성분 검사결과
320종 모두 적합 판정
올해 출하되는 제주 풋귤이 모두 농약 잔류기준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풋귤 출하 신청 농가 중 11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농약성분 320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 분석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덜 익은 감귤이 지닌 초록빛 색깔 때문에 ‘청귤’로 불리던 풋귤은 미숙과로 분류돼 폐기처분 대상이었고 유통도 금지됐었다. 하지만 풋귤 특유의 시큼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불법 유통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도는 풋귤의 수요가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 지난해 7월부터 풋귤의 유통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올해산 풋귤은 생산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해 농가 사전 지정 신청을 받아 출하하고 있다.
도농기원이 풋귤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농약성분은 분석대상농약 320종 중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등 16종이었으며, 잔류량은 매우 낮게 검출돼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미만이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감귤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사용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풋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도 제주도 지정 풋귤 출하 농가에서 구입하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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