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시행 시간은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이들 도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도는 무료 운영 기간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112만 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무료통행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 원, 일산대교 1억 6,300만 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600만원 등 10억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근거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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