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1명 임명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 지명하거나
기존 7명 재판관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후임 헌재소장 인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더해져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임 헌재소장 인선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당장은)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김 후보자 낙마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야당이 반드시 져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후임 인선까지 냉각기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청와대의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먼저 현재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 등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 하면서 생겨난 카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김이수 권한대행 낙마를 이끈 국민의당이 그간 청와대와 여당에 요구해온 카드라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반면 여야간 협치 차원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전격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 하마평이 벌써부터 무성한 상황이다.
아니면 김이수 권한대행을 제외한 기존 7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회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 재판관이 가장 무난한 카드로 평가 받는다. 다만 강 재판관 임기가 김 권한대행과 같이 내년 9월 만료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도 강 재판관과 임기가 같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보수정당이 지명한 경우이며, 임기가 2019년 4월로 긴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는 한계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만이 올해 3월 취임해 임기가 5년 이상 남아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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