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댓글부대 외곽팀장에게 지급한 자금이 국정원 담당자 1인당 1회 청구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검찰에 넘긴 영수증과 관련해 “각각 집행될 때마다 발생한 영수증 1장씩인데, 금액과 수령자 등 통상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며 “어떻게 마련된 자금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담당자가 영수증에 나타난 자금을 구체적으로 지급한 방식이나 조건 등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지난 8일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다. 이들과 함께 유죄를 선고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배임ㆍ횡령 등 추가 혐의로 소환 할 방침이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ㆍ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라고 국정원 TF에 권고했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방송인 김미화ㆍ김제동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을 압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한 문건을 만드는 등 견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사팀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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