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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대회 유치땐 문체부 장관이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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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대회 유치땐 문체부 장관이 승인 취소

입력
2017.09.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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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장면. 문체부 제공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장면. 문체부 제공

인천 아시안게임(2014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2015년), 평창 동계올림픽(2018)까지 적극적으로 국제대회 유치에 나섰던 한국이 앞으로는 ‘신중’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막고 대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과 대회 관리에서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체육경기단체의 수장은 향후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자세한 개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최 계획서에는 비슷한 대회를 유치해 운영한 실적을 명기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도 첨부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 단체가 대회 운영 역량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을 사전 평가하도록 해 대회 유치의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다. 또 총사업비 산출의 명세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또는 유사 대회의 총사업비 등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는 등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문체부 장관이 유치 승인까지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으로 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이는 대회 유치부터 실제 개최까지 통상 2~7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국제적인 기준의 변경으로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만큼의 비용 증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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