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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계약한 뒤 3등급 시공한 창호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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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계약한 뒤 3등급 시공한 창호업자 적발

입력
2017.09.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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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연구원 1명도 입찰 편의 봐준 혐의로 입건

조달청 규격과 다른 3등급 창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조달청 규격과 다른 3등급 창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계약한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창호를 납품한 창호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충남교육청 공무원들과 전문검사기관 연구원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40)씨 등 창호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입찰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충남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44)씨 등 2명을,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문검사기관 연구원 C(46)씨를 입건했다.

A씨 등은 충남교육청이 발주한 25개 공사를 포함해 총 29곳의 공사 현장에 2등급 창호를 납품키로 계약했지만, 단열 등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이 2등급보다 23% 가량 싼 3등급 창호로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단열제가 삽입된 2등급 창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정상적으로 단열제가 삽입된 2등급 창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B씨 등 공무원들은 입찰할 때 A씨에게 유리하도록 참여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이 선정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A씨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뇌물 요구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업자들의 범행은 공무원과 전문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수과정 덕분에 피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직접 창호를 보고 납품 중량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검수해야 했지만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만 보고 그대로 검수에서 통과시켰다. A씨 등은 공무원에게 보여준 사진 속 창호 안에 철심 등을 얹어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C씨도 공무원들처럼 낮은 품질의 창호를 구별하지 못했다. 경찰은 업체가 C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C씨가 검수 당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의 문제점,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창호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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