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산, 강원 강릉, 충남 아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도 검토에 나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과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필요성이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함께 TF를 꾸려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ㆍ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소년법 폐지 및 개정 청원과 관련, 박상기 장관은 “형법ㆍ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방청 별로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내주 예정된 학교폭력 집중 신고 기간 동안 각 학교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발생한 폭행사건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미비점을 발굴ㆍ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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