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10곳 중 6곳 꼴로 부실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계감사 심리 결과 64% 단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 운영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시행 3년째를 맞은 회계감사 의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회계사회에 수임이 신고 된 1만1,851개 아파트 단지 중 4,998개 단지를 심리한 결과 3,198개 단지에서 4,3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위반율이 64%에 달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심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지역별 단지 현황은 경기가 907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4개, 대구 310개, 경남 220개, 경북 207개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위법하게 처리한 공인회계사 87명과 회계법인 등 감사인 17곳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모 공인회계사는 599개 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됐고, 또 다른 공인회계사는 116개 단지에서 대거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등록취소 징계가 진행 중이다.
또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날인을 위조한 사례를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계약, 관리비 금융거래 등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2015년 3.9%, 2016년 3.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0.7%와 1.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비 누수를 막아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절감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정작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파트 회계감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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