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 경인도로와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대상은 10월3일부터 5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일 고속도로를 진입해 3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통행료 면제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해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평창올림픽 본행사 기간(2018년 2월9~25일, 17일간)과 페럴림픽(3월9~18일, 10일간) 기간 등 총 27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로 면제할 방침이다. 대상도로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ㆍ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두고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고향길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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