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최고 수준의 통제를 받는 수형자들의 편지는 모두 교정기관이 뜯어 검열하게 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경비시설’ 수형자는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경우 금지 물품이 담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연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수용된다.
기존에는 마약류ㆍ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 수용자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점검해왔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정기관의 장이 석방될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에 통보할 때 일반문서로 하던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통보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 올해 3월 신설된 회생법원도 포함시켰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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