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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생이별’ 4세대 해외동포에 방문동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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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생이별’ 4세대 해외동포에 방문동거 허용

입력
2017.09.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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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한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에게 한시적으로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에게 이달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외동포법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모와 체류 중인 4세대 이후 고려인(중국 동포 포함)은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돼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누릴 수 없었다. 4세대 이후 동포는 성년이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만 25세까지, 부모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부모의 국내체류 기간까지만 동반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동포로 확인된 사람 중에서 국내 범법사실이 없고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가해 생활하고 있으며 대안학교를 포함한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예정)자도 한국 체류가 수월해진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방문취업이나 재외동포, 영주 자격을 가졌을 때만 가능하고,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부모가 체류기간이 만료돼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동포의 배우자가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는 제3국 출신이라도 대상에 포함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들 동포들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거나 학업 등을 중단해야 하는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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