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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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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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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추석 선물용 상품을 살펴 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추석 선물용 상품을 살펴 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추석 연휴인 다음달 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추석이 생활물가 안정 하에 ‘쉼표’(재충전)와 ‘느낌표’(활력)가 어우러지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오징어 등 정부 수매 물량의 소비자 직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3,000톤)는 다음달 3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가 대비 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오징어(200톤)도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시가 대비 33%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또 추석 성수품을 확대 공급(평시 대비 과일류 2배, 채소류ㆍ임산물 1.6배, 축ㆍ수산물 1.2배)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추석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납품기한이 임시공휴일(10월2일)이거나 연휴 직후(10월10~13일)인 경우, 기한을 10월16일 이후로 미룰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쉬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운영(9월30일~10월9일)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올해 추석부터 3일간(명절 전일ㆍ당일ㆍ익일, 10월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지난해 4일간 진행됐던 고속철도(KTX)의 ‘역귀성 할인’ 기간이 올해는 6일(10월1~7일)로 늘어난다. 또 연휴기간 동안 전국 관공서(16만대), 지방공기업(60만대), 공공기관(5만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33만대)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휴 기간 국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고궁ㆍ미술관ㆍ휴양림 등 문화 시설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임시 공휴일(10월2일)에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주요 영화관은 평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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