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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에 8개월째 수장 공백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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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에 8개월째 수장 공백 ‘이중고’

입력
2017.09.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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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낙마 이어 또 충격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미뤄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배우한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배우한 기자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돼 헌재가 혼란에 빠졌다.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할 헌법 기관이 정치권 이해관계로 표류하게 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소원 사건 심리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는 1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는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소장 부재’와 ‘8인 재판관 체제’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지난 5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임명절차가 늦춰지고 있었지만, 8월엔 대통령 몫으로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추천되면서 최소한 ‘9인 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주식투기와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자진 하차한데다 김 후보자 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정상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소장 공백 사태와 8인 체제 운영이 계속되면서 계류중인 굵직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바람에 선고가 보류됐다. 게다가 박 전 소장 등 재판관 2명이 올 초 퇴임하면서 재판부 지형이 바뀌어 재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선고가 1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지난해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작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입주업체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 정치ㆍ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결정이 줄줄이 늦춰지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의 성격상 헌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내려야 할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인식이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한껏 높아진 위상 때문에 헌재 결정을 바라는 헌법소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1,350건이 접수됐다. 헌재 창설 후 상반기 접수 건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정치ㆍ사회 갈등을 정리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국가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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