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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거래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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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리 제재 대상 금융거래 중단 지시

입력
2017.09.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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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4일 물품을 실은 트럭이 중조우호단교를 지나가고 있다. 단둥=AP 연합뉴스
북중 국경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4일 물품을 실은 트럭이 중조우호단교를 지나가고 있다. 단둥=AP 연합뉴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앞서 중국 국영은행 등이 북한인 대상 업무를 정지한 조치와 더불어 중국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에 나섰다는 조짐으로 읽힌다.

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자사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해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제재 대상의 계좌 개설ㆍ변경ㆍ사용ㆍ이체ㆍ금융자산 전환 등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 인민은행은 이외에도 수출 신용 대출과 담보, 보험 등 금융서비스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 통지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받던 중국이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대북 강경파가 우위에 섰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9일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 대상 일부 업무를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11일 “중국의 5대 은행이라 불리는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교통은행 등은 북한의 금융거래가 집중되는 동북지방 지부에 제재 대상의 신규 계좌 개설 금지령을 내렸으며, 일부 은행은 제재 대상들의 계좌 입금 자체를 금지해 제재 대상들의 계좌를 “정리하는(clear out)”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대상에 중국의 국영은행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FT도 이 조치를 유엔에서 합의된 금융 제재보다 한발 더 나아간 북한 은행 계좌에 대한 ‘전면 제재’ 조치로 평가했지만, 북한인들이 북한 거주 중국인 등을 중개자로 삼아 금융제재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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