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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무기계약직 전환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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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무기계약직 전환한 이들은..

입력
2017.09.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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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11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롭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학교회계직원과 유치원 돌봄교실ㆍ방과후과정 강사 등 1만3,000여명(올해 상반기 기준)이다.

학교회계직원에는 영양사와 사서, 과학실험 보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밥하는 동네 아줌마”란 표현으로 폄하됐던 조리원들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1년 미만 근무자(3,269명)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8,272명) ▦55~60세 이상 근로자(782명)는 제외해 왔다. 이번에 이들 1만2,323명 모두를 무기계약직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들 학교회계직원의 급여에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복지비를 연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급식비를 월 8만원에서 13만으로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강사 7개 직종 중에서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2개 직종 1,.034명만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됐다. 이번에 전환 대상에서 빠진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다문화언어강사는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지만, 이들 유치원 강사는 사실상 정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상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1년 미만 근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수 시ㆍ도교육청에선 이미 유치원 강사들을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고려가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은 개별 시ㆍ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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