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밀실 사법행정’을 막을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 인사 때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안도 의결했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담당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 보존해야 한다”며 “법원 각급 기관은 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된 회의를 열 경우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의 이 같은 요구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차장ㆍ처장 주재 회의에서 논의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변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제2차 법관대표회의를 마치고 현안조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 물었지만 법원행정처의 답변은 없었고, 대법원장에게 기록 열람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을 논의한 자리로 의심되는 회의의 회의록이 명백히 존재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 돼 온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를 다음 정기 인사 때부터 폐지해야 된다고도 이날 뜻을 모았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부터 고법 부장 보임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구속력 있는 의결사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자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매년 4, 12월 정례화 상설화 하는 내용과 법관대표회의 역할 등을 담은 대법원 규칙제정안도 조만간 대법관회의에 전달할 계획이다. 송 부장판사는 “송부 시점은 대법원장 교체 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만큼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김 후보자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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