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11일 각하결정
청구요건 3312명에 22명 모자라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17차 위원회의를 열어 군위군수 김영만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실시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는 제출된 4,023명의 서명 중 유효 3,290명, 무효 73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에 22명이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당초 서명부 심사결과 청구요건에 607명이 미달돼 보정을 요구했으며, 제출된 786명의 보정서명부에 대한 열람ㆍ이의신청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유효 588명, 무효 198명으로 결정하였다.
당초 유효로 결정된 2,705명 중 최종 무효처리된 3명을 뺀 2,702명과 보정된 서명부의 심사에서 유효 결정한 588명을 합산한 유효서명 총수는 3,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에 22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각하결정됐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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