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학생 피의자 1명이 구속수감됐다.
강영표 부산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중학생 A(14)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A양이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주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A양은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양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목재소 인근 골목길에서 B(14)양을 1시간 30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폭행에 가담한 C(14)양 등은 주민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한 뒤에도 현장에 남아 지켜보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3시간이 흐른 뒤에야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양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양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잔혹한 폭력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날 영장이 발부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는 소년원에서 성인들이 수감된 구치소로 이감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상경찰서는 앞서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A양과 C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시민위원회를 소집한 뒤 A양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C양에 대해 형사 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이송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으면 C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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