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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하절기 공장 악취 점검…4곳 중 1곳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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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하절기 공장 악취 점검…4곳 중 1곳 위반

입력
2017.09.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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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곳 점검, 14곳 적발…행정처분ㆍ고발 조치

주거지 인접, 악취민원 많은 공단 집중 점검

방지시설의 훼손(세정수 누수) 방치.
방지시설의 훼손(세정수 누수) 방치.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3개월간 관할 구역인 5개 공단의 악취발생사업장 60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악취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사업장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단 가운데 악취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악취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무 이행,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5개 공단의 60개 사업장 중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 위반율이 23.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6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신고 의무 불이행(4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환경기준 위반(4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경남 함안군 칠서산단 A업체의 경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칠서산단의 B업체는 먼지가 발생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다 적발됐고, 경남 창원시 봉암공단의 C업체는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ㆍ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ㆍ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을 통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악취발생 사업장 측도 자발적인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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