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ㆍ생활비 사용
고급 외제차 구입도
여수시 특혜 조사 중

전남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 개발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김모(48)씨와 곽모(40)씨가 1년여 동안 법인 공금 3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그 동안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포매립지 개발업체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 김모 대표와 곽모 이사가 회삿돈 37억여원을 빼돌렸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법인 통장에 입금된 상포매립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횡령액 37억여원 가운데 김씨는 23억원, 곽씨는 8억원, 나머지 6억원 가량은 공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횡령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에 썼고 생활비, 유흥비,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상ㆍ하수도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포매립지 12만7,000여㎡를 S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매입해 대구 등지의 기획부동산과 개인에 8만여㎡를 팔아 160억여원을 챙긴 뒤 회사공금 40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이 내부감사에 적발돼 3월 고발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도로와 배수시설 등 전남도 준공인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20여 년간 풀리지 않던 인허가 문제가 2015년 7월 주 시장 조카사위인 김씨가 해당 부지를 사들인 이후 지번 부여, 소유권 취득 등 행정행위가 모두 해결된 데 대해 특혜가 있었는지 여수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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