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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서비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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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서비스 성과

입력
2017.09.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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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한글상표 도용 여부를 조사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우리 기업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해 피해기업에 알려주고 무효심판과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전략을 제공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 상표에 대한 여용 여부를 즉시 조사하여 피해기업에 알려주고 조기출원을 독려하고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제도시행 전 36.5%에서 올해에는 98.2%로 대폭 높아졌고, 신속한 후속출원을 통해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해지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 피해를 당한 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기업 중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조기 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가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대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을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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