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읍 지역을 제외하고 면 지역에 대해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일어 온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학교 전체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11일 오전 11시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ㆍ울산시교육청ㆍ울주군의회 등 3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유보됐던 읍 지역까지 포함해 울주군지역 전체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울주군은 관내 중학생 6,288명 가운데 면 지역 중학생과 저소득층인 2,081명만 무상급식혜택을 제공해, 읍 지역 중학생 4,207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울주군은 앞으로 시교육청 및 울산시와 재정부담 비율에 대해 세부적인 조정ㆍ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한 읍 지역 4,207명의 총급식비 지원액 25억6,800만원 중 일부(7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주군은 농어촌지역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으나, 2012년부터 6년간 중학교는 읍 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해서만 무상 급식을 시행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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