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95일만이다. 헌재소장직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인 223일 간 공백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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