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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년 미만 퇴직자와 사적 만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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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년 미만 퇴직자와 사적 만남 금지”

입력
2017.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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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적 만남은 사전 신고토록

퇴직자 취업ㆍ운영 업체와도 수의계약 제한

부정청탁도 신고의무화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퇴직 후 2년이 안 된 전직 공무원과 직무와 관련된 사적 만남을 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가 취업ㆍ운영하는 업체와 시교육청 간 수의 계약도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개입이 부패요인으로 지적돼 개선 권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년 동안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현직 공무원이 퇴직 2년 미만의 공직자와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공직자가 취업했거나 직접 운영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업체와 수의계약도 금지된다. 부정 청탁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의무 신고제도도 생긴다. 퇴직공직자가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 청탁ㆍ알선 할 경우, 이를 받은 공무원은 직접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전ㆍ현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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