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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피해보상 방안 미흡…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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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피해보상 방안 미흡…보완해야”

입력
2017.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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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관련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마련한 대리점 피해보상 방안은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피해보상 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올해 초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며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에 1년간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상생기금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3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산시스템 개선(반품사유에 ‘협의매출’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등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측의 시정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시정방안으로는 부족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갑을 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은 대리점이 현대모비스에게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 20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갑을’ 관계 구조상 대리점이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징계규정, 직원교육과 같은 방안이 (2010년과 2012년에 실시된) 현대그룹 자체감사의 지적 사안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이미 제시됐는데도 (구입강제) 행위가 2013년 11월까지 지속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측이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구조를 개선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만큼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현대모비스 측이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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