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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아버지에 억대 유학비 달라는 아들… 대법 “지원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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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아버지에 억대 유학비 달라는 아들… 대법 “지원 의무 없다”

입력
2017.09.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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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미ㆍ일도 부모 의무” 주장에

대법 “청구 조건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대법원

아버지 A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B씨는 형처럼 유학을 가고 싶어했고, 15살이 된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A씨는 첫째 아들과는 달리 B씨에겐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 유학을 지지했던 부인과의 갈등으로 번졌고, A씨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아들 B씨는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비싼 등록금이 큰 부담이 됐다. 2016년 부모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학비조달 부담이 커졌고, 결국 아버지를 상대로 2016∼2017년 학비ㆍ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부모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ㆍ미국ㆍ영국ㆍ이탈리아 등에서도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부양료를 청구할 조건에 B씨 측 사정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거나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며 생활비 지원여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데 B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며 부모가 성인 아들에게 유학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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