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인권운동 사랑방 역할
5ㆍ18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사택이 5ㆍ18 사적지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동구 궁동에 위치한 고 홍 변호사 사택을 5ㆍ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5ㆍ18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 변호사 사택은 5ㆍ18 당시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ㆍ회의 등을 해온 곳이다. 사랑방 역할뿐 아니라 구속자 석방을 논의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5ㆍ18기념사업위원회는 최근 위원 만장일치로 홍 변호사 사택의 사적지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5ㆍ18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졌던 곳,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들이 전제됐던 곳’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시는 홍 변호사 사택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고, 10월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1913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그는 1948년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 광주지ㆍ고법 판사를 거쳐 63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70년대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막기 위해 수습대책위원 16명과 함께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 수괴로 몰려 1년7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81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에도 줄곧 5ㆍ18 명예회복 등 광주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는 2001년 11월 궁동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5년째 투병생활을 해오다 2006년 10월 14일 별세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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