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통장대출 해지, 기한이익 상실 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해 원리금을 곧바로 갚아야 하거나 종합통장대출 같은 한도대출 약정을 해지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달 중 저축은행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이 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다. 금융사는 대출금의 애초 조달ㆍ운용 시기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비용, 근저당 설정 비용 등 부담을 대출자에게 받아낸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간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런 취지를 넘어선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하면 만기까지 대출원금 상환을 요구 받지 않을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곧장 갚아야 하는데, 이런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도 일부 저축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려왔다. 기한이익 상실로 사실상 대출 만기가 앞당겨진 셈인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종합통장대출(예금의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에도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약정 한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관행 역시 불합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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