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장현우(62)씨는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했다. 2년 전부터 난청이 심해진 장씨는 신문광고에서 본 저렴한 음성증폭기를 사용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인으로부터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각검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보청기 지원 재정이 2014년 42억원에서 2016년 670억원으로 2년 새 628억원 늘었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환급금이 2015년 11월부터 기존 34만원이던 것이 131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90%인 120만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청각장애 진단도 급격히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28만2,032명의 난청 진단 환자 중 30대 이하가 10만7,112명인 38%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이어폰 끼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폰을 통해 100데시벨(dB) 이상의 큰 소리가 한꺼번에 달팽이관에 장기간 전달되면 청력 세포를 손상할 수 있다.
이유정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난청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가장 먼저 보청기와 관련해 비용을 물어 본다”며 “청력검사 후 청각장애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청기 구매 시 본인 부담 거의 없이
보청기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고가의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보청기가 필요한 이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보청기를 구매하고 있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1등급을 제외한 2등급에서 6등급의 경우 진단을 받게 되면 보청기 구매 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서다.
난청은 청신경의 노화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노인층 난청)과 소음, 고막의 결함, 중이염 등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난청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일정 수준 이상의 난청은 보청기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성 난청은 청력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뇌간 유발반응 청력 검사 등을 받은 후 진단을 거쳐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 전문의는 “청각장애임에도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것으로 오해해 보청기를 구매하는 이들이 많다”며 “청각에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후 진단을 받아 치료하거나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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