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도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면 변명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무렵 학교와 자신의 차, 집안 등지에서 중학생인 제자 B(15)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 스킨십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파면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