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시간 만에 검거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박모(48)씨를 특가법상 도주 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포천시 내촌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갓길로 걸어가던 A(38)씨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물어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도 없었고, 뺑소니 차량의 잔해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자칫 영구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즉시 합동수사 팀을 꾸려 사고현장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다. 이후 탐문 추적수사 등을 통해 사고 장소에서 약 4.5km 가량 떨어진 주택 앞에 세워진 도주차량을 발견, 술에 취해 잠이 든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고 발생 4시간만이었다.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4%로 만취한 상태였다.
박씨는 경찰에 추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깜빡 졸았는데 사고가 나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박씨는 이날 테니스 동호회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로를 이탈해 송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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