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유의선 이사가 8일 사퇴서를 제출해 방문진 이사진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총파업을 겪고 있는 MBC와 KBS의 방송 파행에 행정 조치로 개입할 뜻을 비쳐 양대 공영방송 경영진 진퇴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부터 사퇴설이 돌던 유 이사는 8일 방문진에 사퇴서를 냈다. 유 이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등으로부터 노동조합법·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옛 여권 추천 이사인 유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진은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옛 야권 추천 이사 3명을 포함해 방문진 이사 9명 중 친정부 이사는 4명으로 늘어난다. 옛 여권 추천 이사 5명 중 1명만 더 사퇴해도 이사회 주도권이 친정부 이사들에게 넘어가고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이 용이해진다. 방문진 사무처는 방통위에 보궐이사 선임을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문진과 KBS 이사 해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7일 오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총파업 사태에 적극 개입할 뜻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총파업의) 실태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이상의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송계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방문진, KBS 이사회를 상대로 방통위가 검사ㆍ감독에 나서거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사에서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면 이사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계에선 선례가 없고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정치적 이유로 이사 해임에 관여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반복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원칙과 규정에 의해 신중히 사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고 논의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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