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담당 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경기 지역 한 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A씨가 건설사로부터 성접대를 포함, 두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감찰을 통해 확인한 뒤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 지청에 다른 비위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과의 유착 등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진행 절차와 결과는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 및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지방 관서에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ㆍ산업안전 감독행정의 부조리 근절 방안을 이 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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