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용부, 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용부, 성접대 받은 근로감독관 직위해제

입력
2017.09.08 14:2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담당 기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경기 지역 한 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A씨가 건설사로부터 성접대를 포함, 두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감찰을 통해 확인한 뒤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 지청에 다른 비위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과의 유착 등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진행 절차와 결과는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 및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지방 관서에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ㆍ산업안전 감독행정의 부조리 근절 방안을 이 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