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적 적대이자 연방규칙 위반”
트럼프 “6개월 유예기간” 진화 나서
미국 내 16개 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입국을 막겠다며 내려진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또 다시 법정에서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워싱턴주의 법무당국은 “다카 폐지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에 대한 인종적 적대이자 정책결정 관련 연방규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뉴욕동부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등 다른 13개 주도 공동원고로 참여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체류 중인 10, 20대의 추방을 유예,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른바 ‘드리머(dreamers)’로도 불린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3인방 중 한 명인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조치는 이민자들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카 적용을 받고자 제출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NYT는 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소속된) 민주당의 맹공격이 시작된 셈”이라며 “반(反) 트럼프 세력의 정치적 집결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대기업도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규모 소송이 불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 진화에 나섰다. 그는 7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다카 대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향후 6개월 간 아무런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지 조건이었던 ‘의회 결정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같은날 “다카는 결국 국경 통제 실패에 뿌리를 둔 문제”라며 “국경 통제 조치와 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보호 방안을 결합한 새 이민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NYT에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