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의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 취지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범죄”라며 “가해자를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사상경찰서는 앞서 지난 6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여중생 A, B(14)양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법원에서 넘겨받아 영장청구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사상경찰서는 이날 공동폭행 혐의로 C(15)양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9일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B(14)양을 마이크 등으로 폭행,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 1일 사상구의 한 목재소 인근에서 폭행에 가담한 4명을 포함해 가해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1, 2차 폭행에 모두 가담한 혐의를 받는 C(14)양 등은 경찰에서 “앞서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했다”고 진술, 보복폭행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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