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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현장서 물대포ㆍ차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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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현장서 물대포ㆍ차벽 사라진다

입력
2017.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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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온라인 신고도 도입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문경란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문경란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와 차벽(車壁)이 사실상 사라진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집회시위 신고가 가능해지고, 경찰의 증거수집(채증)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과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해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한 게 이번 권고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하거나 소요 사태에 이르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살수차 배치를 허용하되, 안전을 위해 최대 수압 기준은 전보다 낮추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 명령권은 지방청장에 일임했다.

시민 통행 불편까지 야기했던 차벽 역시 과격한 폭력 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한다.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던 채증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행해지거나 그 직후’ 등으로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집회시위 신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도 집회 신고와 변경을 할 수 있고, 신고 당시 인원과 시위 방법이 실제 집회와 차이가 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관련 ‘진압 훈련’이라는 용어도 ‘집회시위 보호 및 대응훈련’으로 바꿔 쓰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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