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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9급 공무원 합격 땐 지체 없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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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9급 공무원 합격 땐 지체 없이 임용한다

입력
2017.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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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보수 100% 지급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줄이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7ㆍ9급 공무원의 실무수습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임용권자는 7ㆍ9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로 고친다.

공직 내 차별도 해소한다. 현재 7ㆍ9급 공채 합격자는 1호봉의 80%를 받으면서 최대 1년까지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데 인사처는 실무수습 기간에도 1호봉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산ㆍ육아를 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주말 가족’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보직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타지역 또는 타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려면 최소 2년 이상 동일보직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 기간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현재 주당 15∼30시간을 15∼35시간까지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밖에도 금품향응 수수ㆍ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정직처분 시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간 승진이 제한됐는데, 이를 각 3개월씩 더 늘리는 방식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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