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2대책에 이어 지난 5일 후속조치까지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정책의 규제ㆍ집중감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연말까지 6만2,000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12월 규제ㆍ집중감시지역에서 6만2,072가구(일반분양 물량)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선 서울 1만5,958가구, 부산(해운대ㆍ남구ㆍ수영ㆍ연제ㆍ동래ㆍ기장ㆍ부산진) 1만4,112가구, 세종 7,735가구를 포함해 총 5만4,623가구가 분양된다. 경기 안양 동안구(2,351가구), 인천 연수구(1,382가구)ㆍ부평구(972가구) 등 8ㆍ2대책 후속조치로 지정된 집중감시지역에선 총 7,449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다.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 온 서울에서는 오는 10월 삼성물산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5구역에 ‘래미안 DMC 루센티아’(일반분양 517가구)를, 한화건설이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1-3구역에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일반분양 148가구)을 선보인다. 현대건설의 영등포구에서 선보일 ‘신길뉴타운9구역 힐스테이트’(일반분양 691가구)도 10월 분양 예정이다. 12월에는 대림산업이 송파구 거여동 거여마천뉴타운 2-2구역에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일반분양 37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대책 규제ㆍ집중감시지역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곳들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줄더라도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낮아지진 않을 것”며 “서울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까지 금지되고, 1주택자여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2년 보유ㆍ2년 거주)돼 장기보유가 불가피해진 만큼 좋은 입지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적용돼 대출가능액이 줄고, 전용면적 85㎡ 이하를 청약할 경우 가점제 비율이 기존 75%에서 이르면 9월부터 100%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청약자격ㆍ자금조달계획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